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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TV 토론은 총 몇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의 TV 토론이 생중계 되고 있는데요. TV 토론은 총 몇 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보장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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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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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