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TV 토론은 총 몇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의 TV 토론이 생중계 되고 있는데요. TV 토론은 총 몇 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보장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