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빙판으로 인한 손목골절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눈이 온날 가게에 방문했다가 입구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당시 가게 입구에는 지게차가 세워져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피해서 입구로 들어가다가 얼어있는 길때문에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

가게에서 든 보험회사측에서는 제 잘못이 45프로 정도라고 해서 전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제가 넘어진 후에야 박스를 가져와서 얼어있는 부분에 까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온 날 가게 입구의 빙판 또는 눈이 쌓여있는 까닭에 미끄러지신 경우, 가게측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방치한 책임이 1차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가게측에 60~70% 이상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