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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근로자)

취직시에 4대 보험 해준다고해서 일했는데(근로계약서씀) 월급 날 쯤 4대 보험 안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일했는데요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드렸는데 안해준다고합니다.

중간중간 4대보험 가입 이야기를 했지만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급여라도 받아볼까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심사받아볼까 하는데

심사 받아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2년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한다고하던데..

일단 사업주가 4대보험료 전부와 과태료를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게 되면 저는 속아서 한거고 그후에 요청을했으나 거부한거기때문에 근로자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안내도 되는걸까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과태료와 소송비용 및 만약에 사업주가 소송을 걸어서 제가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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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며,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업주가 제기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므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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