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2021. 05. 06. 18:59

포르노 판매를 하는것을 약점으로 잡고 금품을 갈취하며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는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엔 판매자도 잘못이 있지만 협박한것 또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방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공갈미수, 협박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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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협박으로 이에 대한 금품의 갈취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공갈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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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박 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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