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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286
공항 내부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몇 봉다리건 과도하지만 않으면 기내 반입 개수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외부 도시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시에는 해당 면세품 봉다리를 기내수하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기내수하물로 취급 안 하고 개수 상관 없이 반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고싶은랍스타6
일본 돈키호테에 면세품을 구입하시면 봉다리로 구분하는것이 아니라 수화물 기준으로 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에 케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양과 무게를 측정해서 기준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넘는다면 기내에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면 되나 액체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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