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문의드립니다?
개인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하게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오는건지 아님
나중에 추가로 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직장을다니가가 코로나로 회사가어려워 중도퇴사를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것인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등만 적용하여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라면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거나 오히려 공제혜택을 덜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환급세액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고지서나 날라오는 재산세와는 다릅니다.
다만, 나중에 본세 외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수는 있습니다.
전년도 퇴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