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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대해 궁금해서요 질문드려요

주위에 기초수급자 분이 계신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바꾸고 싶다하셔서 9년된 외제차로 구입을 하셨는데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아마 다시 바로 팔으시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진 않으실지 걱정하셔서 대신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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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례처럼, 외제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수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 불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된 차량, 가액은 통상 500만원 이하

    1.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소유는 가능하나 고가 차량일 겨우 재산 환산액에 포함되어 급여가 조정될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외제차이고 9년된 차량->차령이 10년이 안되죠. 예외 인정요건이 안됩니다. 외제차는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가 높은데 500만원 초과 가능성도 크죠. 결과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자격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