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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솔개224
탁월한오솔개22422.03.21

1년치 월세를 미리 받고 상가를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1년치 선월세를 받고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양도받는 사람이 하려는 업종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양도를 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양도받은 사람은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받은 사람의 업종때문에 양도를 인정못한다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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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승계는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를 인정하지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가 안될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