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경매에 대한 질문이 이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네 집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쓴 친척을 위해 아빠가보증을 섰고 처음엔 주위에서 안 갚아도 된다기에 친구네 집 나름대로 아는사람끼리 집을 사고 팔고한것처럼 위장하여 엄마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건으로 사기죄까기 얶여져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소송을 걸었고.... 친귀집은 꼼짝없이 당하는 입장입니다. 원금은 2.000만원 가량 대는데 이자까지 해서 5.000을 요구한다더군요. 재판에서는 친구네 집에서 이길수가 없다고 하구여... (사기죄땜시리)

재판을 하기전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구 해도 지금은 사채업자가 돈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2억 가량 되는데.. 한푼도 건질수 없는건가요.. 친구말로는 다 나라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재판에서 지면 집을 잃어버리는 친구가 정말 불쌍합니다. 져은 대답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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