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마루바닥 파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임대물건지를 임차인과 보증금 3천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아버지가 실거주하였으나, 수개월에 걸친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전에 퇴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아버지는 퇴거를 위해 거실의 쇼파를 옮기던 중 상당한 면적의 거실 강화마루를 긁어 파손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아버지는 “쇼파가 있었던 거실 바닥 부분은 추후문자주세요.”과 같이 문자를 보내어 변상의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변상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사 과정에서 쇼파를 옮기다가 발생한 파손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