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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더지175
세심한두더지17521.03.22

의사들은 아플 때 수술을 받는것을 선호하나요?

의사들은 아플때 자신의 전공이 아닌 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경우 수술을 받나요?

아니면 약으로만 치료를 하나요?

필요시 수술을 받나요?

수술 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 이상의 수술일때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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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분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을경우 치유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든다면 수술을 할것 같구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치유의 가능성이 낮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안하고 싶어요

    약물로 치료를 할수 있다면 약물 치료를 받고 싶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윤대훈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수술은 필요할 경우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이나 시술 또는 생활습관 개선등으로 증상이 호전 될 수 있다면 굳이 바로 수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그대로 방치할시 곧 수술이 필요하게 될 거 같다면 수술을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플 때 단순히 약으로 조절이 되고 회복된다면 비수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필요 이상의 수술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수술은 없습니다. 즉 불신이 섞여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지만 모든 의료진들은 이타심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받습니다. 필요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수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술말고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죠. 수술을 받는 질환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 이상의 수술들이 있지 않은지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들은 가이드라인 하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수술은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수술을 정말 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의료진에게 이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에게 이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봐주세요. 의료진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줄 것이고, 혹은 수술 이외의 차선책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겁니다.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삼성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popup/pop_rights.jsp)

    의료진을 믿고, 본인이 받는 진료에 대해 환자분도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습니다.

    사실 의사도 본인의 전공이 아닌 이상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신뢰해주는 의사 - 환자 상호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본인의 분야에 충실한 의사이지만 본인이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타과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과 의사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해주는 것이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