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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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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불입했는데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아보고자 12월초에 연금저축 100만원 불입했고, 펀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기준 펀드 가치는 5% 하락하여 95만원 정도입니다.

1. 이경우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불입액 100만원인지,

아니면 평가된 금액 95만원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평가 금액이 아닌 불입액(납입액)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납입 후 상품매입을 하지 않아도 납입자체만으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1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평가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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