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불입했는데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아보고자 12월초에 연금저축 100만원 불입했고, 펀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기준 펀드 가치는 5% 하락하여 95만원 정도입니다.
1. 이경우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불입액 100만원인지,
아니면 평가된 금액 95만원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평가 금액이 아닌 불입액(납입액)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납입 후 상품매입을 하지 않아도 납입자체만으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1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평가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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