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건물주가 어머니이고 장남이 전세금을 주고 입주하면 증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증거를 입증해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자식 본인이 벌어서 어머니의 집에 살고 싶어서 세입자로 들어오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증여로 된다고 하던데 보낸 증거가 있고 계약서를 써고 증여로 간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증여는 그냥 조건 없이 친족간에 주는 게 증여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일정 보증금만 주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이를 초과한다면 시세대비 70% 이상의 보증금을 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임대 건물의 적정 시세 수준으로 보증금을 설정,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겠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