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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강아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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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중에 개인보험 입원비일당 문의요

킥보드를 타고가다 차와 사고가나서 한달정도 입원을했습니다. 자보로 치료받고 퇴원하고...

개인보험에 입원일비3만원 가입되어있는데요

개인보험 청구했더니 킥보드타고있어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맞는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싀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킥보드를 타고운행중사고로인한 상해를입엇을때에는 약관상면책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적시되어잇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토바이 이륜차 킥보드

    지급하지 않는 보상에 속해있습니다.

    ㅜ 잘 치료 받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등은 프로필확인하여 말씀주셔요.

  •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덩차/원동기자전거에 분류되어 탑승하신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합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청구했더니 킥보드타고있어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맞는말인가요?

    : 개인 상해보험의 경우 대부분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는 킥보드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탔다고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이 될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자동차사고인데 보험처리안하고 와 자보로 처리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모든보험이 이륜차나 키보드타고가다 사고나면 면책사유가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면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