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24.04.22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맹견이..

핏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아메리카스태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5종류 뿐이라는데요?

맞나요?

세퍼드나, 도베르만 이런개들은 입마개 의무대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의 개에 대해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은 주로 대형견이며, 강아지의 성장과정에서 공격성이 있거나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종으로 지정됩니다.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 로트와일러, 불테리어, 아메리칸 불리, 피트불 테리어, 불마스티프 등

    2. 혼합견 중 불리한 종: 특히 대형견과 관련하여 개의 종류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개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는 맹견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각 지역별로 정확한 규정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사랑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