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맹견의 기준 최근법상으로 이렇게되는거맞나요,
인터넷에서 맹견범위가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2019년 추가)
이렇게 된다고나와잇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둘다찾아보니 5항만있고 6항(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 )은 없던데 어떤게맞는건가요? 혹시 다른시행령에잇고 6번이 확실히추가된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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