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범위를 개의 특정 품종으로 지정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맹견의 견주에게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맹견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성이 강한 모든 개를 포함해야 할텐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5종의 특정 품종과 그들의 교배종으로 맹견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맹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성은 개 한마리 한마리 개체에 따라 차이가 많을텐데 품종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얌전한 도사견 견주를 대신해서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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