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선임시에 종전이사의 권한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을 때에 종전사임이사의 권한의 효력은 바로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측이나 재단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의 이사의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임시 이사가 권한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 권한은 유지가 됩니다.

  • 임시 이사가 선임돼서 업무개시 일정까지는 종전 이사는 이사로써의 지위는 계속 유지 됩니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누수는 당연히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