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부상조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어느 상조회사에 한달에 15만원씩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해당기일마다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에 목록이 없는데, 단순히 카드 사용액으로 등록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제 제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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