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월세와 전세는 질문자님의 경제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은 그리 부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보다 해당 자금을 어떤식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지가 자금계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미래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세금적인 측면만 보자면 전세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