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선수금 역분개 하는 방법(계약기간이 전기 당기 겹쳐 있음)
안녕하세요.
콘텐츠 사용료 매출에 대해 24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24년도 사용료분에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고 25년도 사용분에 대해 선수금 처리 했었습니다.
사용계약기간이 2025년 9월까지라고 하였을때 선수금을 없애고 매출로 잡는 분개는 기초에 해야하나요? 사용계약 종료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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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9월에 선수금을 매출로 분개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에는 아직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기초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수익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월마다 매월 수익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9월에 한번에 인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