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2022. 06. 22. 17:32

가상화폐가 아직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거래소 주소로 다른 사람이 잘못 가상화폐를 보내면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누가 보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잘못 보낸 사람도 누구한테 보냈는지 확인이 안될텐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입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더라도 횡령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6.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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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최근 기사 링크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화폐를 쓴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채무로 보았으며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배임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2. 06.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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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부정하여 무죄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부담합니다.

      2022. 06.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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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입금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권자 즉 원소유자에 의하여 반환 청구를 받게 되고,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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