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 조정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갑"과"을"은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을"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금품및 민형사상 문제를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여 종결함에 동의한다
합의내용 : 권고사직 일자를 2024년 5월3일자로 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연차수당에 대한 명시 명확히 없음)
의 내용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 청구하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법정수당까지모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않았으며 남은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 라고한말은 별도 녹음하였습니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민사로 이어질 시 패소할가능성, 이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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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긴 다소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야할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된 퇴직금 이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