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2022. 06. 17. 22:54

무보험 사고 가해자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사고 당하신 분들에겐 죄송하단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나

-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재판 중이거나 택시기사님 보험사가 승객분들과 합의를 시도할때 등)

저도 제 잘못인거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승객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당장 마련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분들도 택시기사님 보험사에서 치료와 합의를 하고 저는 나중에 공탁금을 거는게 승객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며 공탁의 경우 인적 사항에 대해 정보 거부를 할 경우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택시 측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택시측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 청구시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며 택시 보험(공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하기 때문에(구상금 소송에서 이길 정도)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시 사고 경위에 대한 귀하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됩니다.

2022. 06. 18.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법이 개정되는 올해 12월 전에는 공탁을 걸 수 없습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전치 2주인 경우 벌금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나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가 낫기에 벌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과도한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구상이 들어오게 되어 그 금액이 적당하다면 지불하면 되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때에 소송으로 금액의 적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022. 06. 18. 0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합의가 안될 경우 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네, 당사자를 알수 없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 네. 이런 경우 택시 탑승객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의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택시공제의 경우 무리하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이 부분은 다툼이 됩니다. 해당 공탁금이 형사상 합의금인지? 민사상 합의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공탁할 때 공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 택시보험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택시측에서 님에게 구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0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