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무보험 사고 가해자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사고 당하신 분들에겐 죄송하단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나
-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재판 중이거나 택시기사님 보험사가 승객분들과 합의를 시도할때 등)
저도 제 잘못인거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승객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당장 마련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분들도 택시기사님 보험사에서 치료와 합의를 하고 저는 나중에 공탁금을 거는게 승객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