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무보험 사고 가해자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사고 당하신 분들에겐 죄송하단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당장은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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