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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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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무보험 사고 가해자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사고 당하신 분들에겐 죄송하단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당장은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 일부 합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고후 1개월후에 진행하게 되며,

      님의 경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을 거는 것은 어려우며, 형사합의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 공탁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손해배상인지? 형사상 위자료명목인지여분에 따라서...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님에게 일차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나 님이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 가능은 하나, 합의금외에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청구는 들어옵니다.

      -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했다면 님이 공탁을 하는 것은 순수 형사합의에 한하게 됩니다.

      -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며 공탁의 경우 인적 사항에 대해 정보 거부를 할 경우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택시 측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택시측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 청구시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며 택시 보험(공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하기 때문에(구상금 소송에서 이길 정도)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시 사고 경위에 대한 귀하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구상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시거나 택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합의가 끝나면 지불할 것이니 소송 전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