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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2.12.09

자동차(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에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신데 상대방 차주께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서 합의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쪽에 무지한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의 선택사항으로 운전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의 자세한 혜택들은 어떤것일까요?

부끄럽지만 알고나서 가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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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인 부분 즉, 사망위로금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감하기 위해 피해자유가족들과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가해자는 돈한푼도 안들이고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다른점이고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면 대한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지켜보시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끌해서 공탁금 걸것입니다.

    고인에 삼가 명복을 빌며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를 먼저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상대방 및 본인에 대한 치료비와 차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위사례에서 보셨듯이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를 포함해 12대 중과실사고와 피해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적책임인 형사합의, 사고에 대한 벌금, 처벌을 감경사유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드는데 이를 지원하는 겁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지원, 변호사선임비용지원 이 세가지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되시고 보험료는 2만원 이하로 저렴한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쉽게 말하자면 남을위한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한 보험입니다.

    내가사고를 냈을때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위로금을

    피해자에게 보상하구요.

    법규위반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소송이

    필요할때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합니다.피해자 사망과 6주이상 사고시 대인벌금

    도로파손시 대물벌금도 필요한데요.

    이 모든걸 비용담보라 합니다.

    다른 특약으로 나도 다칠수있기 때문에 상해순술비

    입원시 입원일당 골절시 골절진단금까지

    다양하게 들어갈수 있습니다.혹 큰사고를 대비해서

    후유장애 까지 가입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로 인한 피해만 보상할뿐 운전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등의 담보로 운전자를 지켜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차량의 파손,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적책임을 지는 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보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1만원대 저렴한비용으로 가입할수있으니 운전자라면 필수 가입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의 자세한 혜택들은 어떤것일까요?

    : 자동차보험은 내 과실로 교통사고로 유발하여 타인의 물건, 타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여러가지 담보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해당 사고가 님이 질문하신 사망사고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경우 해당 형사처벌에 대해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은 보상하는 내용이 다른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일단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면허 정지 위로금, 방어 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나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필수특약은

    자동차 부상 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운잔자(대물)벌금 - 2,000만 (스쿨존사고시 1,000만 증액)

    운잔자(대인)벌금 - 500만

    사고처리비용 - 2억

    변호사선임비용 - 5,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각 손보사마다 금액차이는 약간 있으나 특약은 똑같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가입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중대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민사적책임: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

    *형사적책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 처벌을 요구하는것

    민사적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실수가 있고

    형사적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을 보장해줍니다.


  • 반갑습니다.

    프라임에셋, 프리미엄 본부 소속 보험전문가

    잎새노랑으로 활동하는 '김민형 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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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 합의금, 부상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요.

    * 운전자보험은 핵심 특약들로만 구성한다면 보험사,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지만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쯤은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험사는 총 3군데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H나손해 운전자보험

    장점 - 보험료 1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5억으로 가장 높음

    단점 -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이 최대 40만원으로 낮고, 등급 전체적으로 보장금액이 낮음

    <- 자부상 14급 40만원으로 만족하신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2. K비손해 운전자보험

    장점 -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여성의 보험료는 1~1.1만원으로 가입 가능

    단점 - 남성의 보험료는 1만원 중반으로 H나손해보단 비쌈 / 직업에 따라 자부상 제한이 있음

    (간호사, 콜센터, 주부 등)

    <- 자부상 14급 50만원으로 원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회사입니다.

    3. D비손해 운전자보험

    장점 -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직업에 따른 자부상 제한이 없음

    단점 - 여성의 보험료는 1.4만원, 남성의 보험료는 거의 2만원에 가까움

    <- 자부상 50만원을 원하고, 직업 때문에 K비손해 가입이 안 되는 '여성'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 핵심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변호사 비용

    ㄴ. 자동차사고부상치료

    ㄷ. 대인 / 대물 벌금

    ㄹ.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이렇게만 구성하신다면 1만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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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링크 '잎새노랑 보험' 영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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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면 정직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으로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대물, 대인, 자기신체처리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법률리스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기본형으로 가입시 1만원정도 내외 임으로 평소 운전을 많이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가

    바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입니다.

    질문에서 나와 있는 사망사고의 가해자의 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담보들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 그리고 뺑소니운전 등의 경우엔 면책입니다.

    또 운전자보험계약의 담보로는 위에서 본 것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관한 담보, 그리고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해서도

    담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타인에 대한 보장으로 대물,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장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방어 비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사고치료비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https://myhom.me/woungk85/blog/21292

    제 홈페이지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료글입니다. 참고하셔도 되구요~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건 처리된 사고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위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시 이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