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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차량 사고에 고나한 내용을 보다보면 간혹 자차 보험이 없다 라는 말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차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나? 했구요.

그런데 자차 보험이란게 자동차 보험 안에 있는 선택옵션 같은거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자차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내가 사고를 당한건 어차피 상대가 해결해줘야하는거니 제외고

내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파손(긁힘. 부딪힘등). 내가 사고를 냈든 내 차에 대한 수리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본인이 100% 감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는 선택 안했어도 사고가 났을때 자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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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수리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차 보험을 빼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는 경우와 사고가 나면 폐차할 정도로 차량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자차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내가 사고를 당한건 어차피 상대가 해결해줘야하는거니 제외고

    내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파손(긁힘. 부딪힘등). 내가 사고를 냈든 내 차에 대한 수리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본인이 100% 감당하는건가요?

    : 네, 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는 말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 내차를 수리할 수 있는 담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100프로 과실을 제외하고서는 내차의 수리비는 내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단독사고는 전액 자부담, 그리고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내차수리비 곱하기 내과실만큼 개인부담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