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통지, 퇴직서작성후 금요일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다시한번 확인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이직할회사에서 신규교육이 취소됐고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려는 회사 소장사인을 못받아서라는 말만할뿐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등록 하지않은상태이고 오로지 전자하이테크현장내에 자체룰인 시스템에서 제 이름만 삭제해주면 되는일입니다
삭제해주지않으면 매일 일당받으면서 일하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손해죠
이렇게 손해받은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무실직원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소속팀장님도 허락한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