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킥보드 탈때 면허증이 있어야 탈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딸때 면허증이 있어야 탈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럼 고등학생들은 타지를 못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꽤나 특이한 경우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심지어 안전 규제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에서도 킥보드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영국은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로 안전 교육과 신호 체계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안전모의 경우도 많은 국가가 권장하는 방식이고 일부 국가들은 15~18세 미만에게만 의무 착용을
제도화 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2020년 12월 전기자전거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와 무게 등을 고려한 안전 대책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타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할 시 범칙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