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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말고요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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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 되는 조합원아파트가있습니다 가족한테양도할때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1억정도에산 조합원아파트가있습니다

사당쪽 이며 7년정도 보유한거 같습니다

가족한테 양도 할때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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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물건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상태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물건이 부동산인지, 입주권인지, 유상양도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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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아파트를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양도로 거래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및 고저가 양수도에대한 증여문제등 다각도로 고려해야합니다.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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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팔더라도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받으셔도 양도세는 없으며 저가 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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