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장 운영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보장 구조는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장 운영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보장 구조는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장 운영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수리비,배상금 등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예상치 못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사고나 약관상 면책사항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배상책임이다보니 피해를 입은 만큼 산정되어 비례보상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입흔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약관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장 운영시 업무 중 사고는 영업배상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업무 중 발생한 배상책임건에 대하여 면책사항입니다.

    따로 영업배상책임과 같은 업무 중 상황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특약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해당 특약들은 실손보장형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손해사정사분께서 현장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사고, 사건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 후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장 운영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보장 구조는 무엇인가요?

    : 질문그대로입니다. 각 보험별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의 주체에 따라 일상생활중, 영업활동중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내용 및 과실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 재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소송판결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장 운영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핵심은 내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내가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보험회사가 그 피해 금액을 대신 내주는 구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