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 개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안녕하세요. 배상보험의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 분담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분담이라는게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배책은 너무나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케이스별로 상이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과실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상황에 맞게 손해를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갑자기 높은 금액의 배상책임금이 발생한다면 감당하기 어렵거나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사업체의 영업 배상책임보험,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등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등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금액이 클 수 있고 손해 배상액 산정 등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처리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한 보상 부분을 보험사에서 대신함으로써 그 위험을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가하게 됩니다.
원칙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 사고를 처리하게 되고 종국에 최종 합의시에 피보험자 측과
피해자측의 합의서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보험의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 분담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책임분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업체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없이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업체도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영업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분담은 과실책임주의로 즉 각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따져 업체의 과실분만큼만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발적 사고로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때 보험사가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ㅇ구조로 설계되어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신속히 보상을 받고 피보험자는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보호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가 보험료를 기반으로 분담되는 형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