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아닌 폰으로 사진찍어서 진행이되었습니다. 계약파괴가되나요?
월세계약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아닌 폰으로 사진찍어서 진행이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는사람도아니고 세입자가 자기인지 확인도안되는 주민등록증 폰에있는 사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파괴가 되나요?
부동산법에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는바, 신분증이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만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허위로 보아 계약의 해지를 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