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

타인명으로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박00라고 성범죄자가 수원대학 근처 원룸에 왔습니다

저희도 근처에살아요

근데 그 부모가 본인이 아닌 아들인 박00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몰랐다고 지금난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허위라던가 무언가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른바 무권대리란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자가 권리자를 대신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자 및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추인한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