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명으로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박00라고 성범죄자가 수원대학 근처 원룸에 왔습니다
저희도 근처에살아요
근데 그 부모가 본인이 아닌 아들인 박00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몰랐다고 지금난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허위라던가 무언가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른바 무권대리란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자가 권리자를 대신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자 및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추인한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