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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같이사는 거주자들중에 강력범죄전과자가 있다는것을 속이고 계약하면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같이사는거주자들중에 강력범죄전과가 있다는것을 속이고 계약을 하면 나중에 들킬때 바로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요.

나중에 거주자가 같이사는사람이 성범죄전괴가 있는것을 속이면은 계약해지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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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를 본적이 없지만, 만약 합의하여 특약에 넣게 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체결한 이후 범죄자가 이주하였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전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해지의 다툼이 있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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