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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민한누에43
영민한누에43

무상샘플제품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상샘플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상샘플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상샘플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이지만, 사업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제공목적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상으로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연간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개당 3만원 이하인 제품은 5만원의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상향
      :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 →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