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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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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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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중과실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사고 당시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 정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사고의 경중과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다만 단순 접속사고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