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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칼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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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세대주이구요

주택의 명의는 저(배우자)와 남편(세대주) 공동명의입니다

(취득시기 2015.8. 공시지가 3억이하)

2015년 8월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매입했는데 대출시 채무자는 저(배우자)로 대출을 받고 2020년 3월에 하나은행에서 고정금리로 30년 만기로 재대출을 받아 원리금 균등상환 중입니다(이번에도 채무자는 저(배우자)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구 남편은 개인사업자 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이고, 근로자 소유의 주택이여야하며 채무자가 근로자 명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공동명의일 경우도 채무자는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개인사업자인 세대주)은 채무인수를 하고 남편명의 통장에서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말대로 개인사업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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