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세대주이구요
주택의 명의는 저(배우자)와 남편(세대주) 공동명의입니다
(취득시기 2015.8. 공시지가 3억이하)
2015년 8월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매입했는데 대출시 채무자는 저(배우자)로 대출을 받고 2020년 3월에 하나은행에서 고정금리로 30년 만기로 재대출을 받아 원리금 균등상환 중입니다(이번에도 채무자는 저(배우자)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구 남편은 개인사업자 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이고, 근로자 소유의 주택이여야하며 채무자가 근로자 명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공동명의일 경우도 채무자는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개인사업자인 세대주)은 채무인수를 하고 남편명의 통장에서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말대로 개인사업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14. 1. 1. 제목개정)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 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2016. 1. 19.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icole86/22221726638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대출이자가 남편분의 사업용통장에서 이체가 되도 사업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