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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9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국회가 일정 기간안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꿔야 한다는 결정이 났어도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도달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 경우 가차없이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나요?


가령 살인죄의 디테일한 조항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살인죄를 없애지는 못하니 잠정허용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기한이 도래했다고 살인죄를 없앤다면 살인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버리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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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일정 시한이 경과하면 효력이 정지한다고 하므로

    해당 시한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가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후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내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낙태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 살인죄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에 해당 처벌규정이 상실되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