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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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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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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시고 조회가 가능하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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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