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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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시고 조회가 가능하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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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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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