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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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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기본서류에 10년치 금융자료를 꼭 떠어야 하나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 안심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피상속인 금융자료를 10년치받아보았는데 별다른 사전증여내역이 없어도

상속인들 금융자료도 10년치를 떠어야하나요

굳이 안떼어도 된다고인터넷에서 본것같은데요

특이점이 있을때 국세청에서 10년 떼어오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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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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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10년치 금융자료는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미리 조회하고 상속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조사를 합니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조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금융회사 등에서 출력하여 해당 내용을 보과하다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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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10년 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의 거래내역을 보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산정을 위해서이며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사전증여내역이 없고,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할 것이 아니라면 10년 치 거래내역을 보지 않고 신고하셔도 되며, 추후 조사 시 대응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무사들이 5년치를 요구하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때도 10년치까지 다 들여다보는 경우는 상속자산과 세액이 워낙 큰 경우 외에는 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자료는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의 금융자료는 의무작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