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금융회사 등에서 출력하여 해당 내용을 보과하다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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