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의 채무 확인방법과 이후 추가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만약 조회당시 10건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이후에 앞서 조회한 채무 이외에도 더 많이 채무가 있었다는것을 알게되면 이것들은 변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면 추후에 발견되는것들도 의무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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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후에 채무가 더 나오더라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을 했다면 추후에 발견된 것도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범위나 재산범위내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