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 확인방법과 이후 추가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만약 조회당시 10건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이후에 앞서 조회한 채무 이외에도 더 많이 채무가 있었다는것을 알게되면 이것들은 변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면 추후에 발견되는것들도 의무가 없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만약 조회당시 10건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이후에 앞서 조회한 채무 이외에도 더 많이 채무가 있었다는것을 알게되면 이것들은 변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면 추후에 발견되는것들도 의무가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후에 채무가 더 나오더라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을 했다면 추후에 발견된 것도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범위나 재산범위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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