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수 부채 상속포기 관련 질문

1 - 상속포기 무조건되는게 아니라는 글을 봤는데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2- 한정승인의 조건도 있나요?

3-사망자 채무와 재산을 연락끊고 산 자녀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만일 그 부채 이외에 상속포기 후 목록에없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부채는 갚아야하나요?

5-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채를 싹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6-개인간의 채무는 알기어려운데 상속포기 후 개인이 나서 갚으러고 하면 자녀는 갚아야하는건가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한정승인 역시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를 보거나 채권자의 소제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를 했다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현행법상 모든 채무를 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6.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하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무조건 승인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에게 마ㄸ기셔야 합니다. 이후 챙권자가 낱나도 상속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