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차랑사고나면감가상각이있던데 정확한기준이뭔가요
새차랑사고나면감가상각이있던데 정확한기준이뭔가요
세워져있는차를밖앗는데 새차이고 무사고차인데
보상기준이어떻게되나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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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은 감각상각이 되던 안되던 큰차이가 없습니다. 감각상각으로 물적할증 200만원이 넘기냐 안넘기냐 이차이인데,
차량가액에 수리비가 20%이상 발생시 감각상각비를 적용하여 시세하락손해금이 보상이 됩니다.
수리비의 약 10%정도 입니다.
차량가액이 오천만원이고 수리비가 천만원나왔다면 시세하락손해금으로 10%추가해서
1,100만원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격락손해의 약관상 기준은
1) 출고된지 5년 이내의 피해차량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1~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2~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2)사고난지 3년 이내의 피해차량
3)본인과실 30% 이하인 피해차량
4) 단순 부품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등 물건의 경우 구입 후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사고시 신차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진행된 가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차는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새차인데 사고시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