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툥사고 직접청구권 vs 자상보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주일전 차대 차 사고
100대 0 제가 피해자
현재 대물처리 완료
대인은 상대측 거부
진단은 2주 (뇌진탕 . 염좌)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자비로 1주일째 통원치료 다니고 있어요
현재 지불보증이 되지않아 자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몸도 어느정도 괜찮아졌고 2주 치료기간이 끝나면 추가 통원없이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이 많아서 한두달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요
1. 직접청구권이나 자상 두개다 보장이나 합의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가요?
2. 교사원이 늦게 나오다보니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대인접수가 들어가면 향후 치료비용이나 합의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3.제 보험에 자상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측 대인담당은 직접청구를 하는게 복잡하지 않고 좋을거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청구권과 자상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상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직접청구권과 자상보험의 보장이나 합의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약관 기준대로 보상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상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약관 기준대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청구권은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지만, 자상보험은 책임비율과 상관없이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원이 늦게 나오다보니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대인접수가 들어가면
향후 치료비용이나 합의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비용은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치료기간 동안에도 치료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못하거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부분에서는 상대측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대측 대인담당은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상대측 대인담당이 직접청구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측 대인담당이 자신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가 법원 기준으로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유리한방법은
자상접수하여병원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하시다가
교사원이나온 후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신청하시면됩니다.
1번으로 직접청구권 진행시교사원을 상대보험사에내고 그전까지 자상으로 치료받으시다가 치료비는 접수죄면 상대측 보험사껄로지불보증다시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2번은 자상으로전무치료후 상대측 보험사에 자차보험사에서 처리금액 전액을 구상청구소송하여받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자차보험사에서 자상접수후 합의금까지받으시면되나.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시 소송을통해일부 감액되는경우가있으니참고하세요
저라면 1번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부분에서 직접 청구권 즉 대인 배상이 자동차 상해 담보보다
유리합니다.
2.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며 그 때에는 4주를 초과하여서도 주치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직접 청구권 접수되고 나서 합의보면 됩니다.
3.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인 배상이 자동차 상해 담보보다 조금은 유리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