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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발생한지 몇 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지
정상 납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57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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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받았으면 6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