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중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입니다. 이 물건을 구매하여 제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는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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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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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위와 같은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신다면, 그외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