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되나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1301834438?itemId=153136459&vendorItemId=3810873299&q=%ED%94%84%EB%A1%9C%ED%8F%B4%EB%A6%AC%EC%8A%A4&itemsCount=36&searchId=c41bd2fa9db942969019b1f131c228fa&rank=33&isAddedCart=

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중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입니다. 이 물건을 구매하여 제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없이 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허가 있는자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단순히 개인이 판매하여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