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되나요?

2020. 09. 12. 18:32

https://www.coupang.com/vp/products/1301834438?itemId=153136459&vendorItemId=3810873299&q=%ED%94%84%EB%A1%9C%ED%8F%B4%EB%A6%AC%EC%8A%A4&itemsCount=36&searchId=c41bd2fa9db942969019b1f131c228fa&rank=33&isAddedCart=

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중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입니다. 이 물건을 구매하여 제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없이 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허가 있는자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단순히 개인이 판매하여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2020. 09.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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