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재계발 계약서 계약파기할수있나요?
재계발 부동산 매매관련 계약서
세월이 마니지나 계약파기하고싶은데
계약파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업체와 계약시 아무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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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계약내용으로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정 해제사유가 있다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에 해제하는 것 외 임의해제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첨부해주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 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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