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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재규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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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집이 설계도면과 다르면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분양받은집이 설계도면과 다릅니다.

시청에서 보유한 도면도 예전도면이구요.

7월말 입주예정이고,

현재 60프로 납부상태인데

돈 돌려받고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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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의 차이, 도면과의 차이등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서의 계약의해지 및 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야 한다는 점

      2.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

      주장하시는 부분이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않은것이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합니다. 계약약관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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